세금

[세금] 재산세(지방세) 할인 신용카드 체크카드

신나는 작가 2022. 7. 5. 11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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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을 납부할 때 최대한으로 할인 받거나 포인트 캐시백 받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ㄷ.

 

지방세(재산세)는 납부 수수료가 없으나, 국세(종부세, 양도세, 종합소득세)는 0.8%의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 이상의 납부 혜택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.

 

서울시 재산세(지방세) 납부시 신용카드로 10번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.

- 주로 신용카드 실적 채우는 용도로 쓰면 좋다.

 

 

마일리지 활용 (서울시 sTax앱 기준)

- 마일리지는 마지막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

- 마일리지 전환 : 마이신한포인트, 승용마일리지

 

* 승용마일리지는 차를 덜 타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서울시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. 

7만원 입금을 몇번 받아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으니, 주행거리가 적은 분들은 승용마일리지를 검색해서 가입해두자.(1년에 한번씩 주행 거리 사진 업로드 필요함)

 

 

신용카드

 

우리v 철도마일리지 (단종)

- 지방세 납부시 0.8% 할인 (건당 10만원 적립한도, 건당 최대 1250만원 결제)

 

 

체크카드

 

KB국민 직장인 체크카드 (발급가능)

- 최대 10만원 결제시 7000원 할인 (7%)

- 전달에 미리 30만원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포인트리 충전으로 하면 됩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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