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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: 9.16-9.30
신청 방법 : 홈택스, 관할세무서장
종합부동산세 세율
일반 (1주택)
조정지역 (2주택), 또는 3주택 이상

과세 표준 = [{공시가격× (1 - 감면율)} - 6억 원(11억 원)]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 (2022년 기준)
감면율
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(한도 80%) = 산출세액 × 연령별(보유기간별) 공제율
- 연령별 공제율 : 60세 이상(20%), 65세 이상(30%), 70세 이상(40%)
- 보유기간별 공제율 : 5년 이상(20%), 10년 이상(40%), 15년 이상(50%)
산출세액 =(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)-공제할 재산세액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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