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
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(2022년)

신나는 작가 2022. 7. 3.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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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: 9.16-9.30

 

신청 방법 : 홈택스, 관할세무서장

 

종합부동산세 세율

 

일반 (1주택)

 

조정지역 (2주택), 또는 3주택 이상

과세 표준 = [{공시가격× (1 - 감면율)} - 6억 원(11억 원)]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    (2022년 기준)

 

감면율

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(한도 80%) = 산출세액 × 연령별(보유기간별) 공제율

  1. 연령별 공제율 : 60세 이상(20%), 65세 이상(30%), 70세 이상(40%)
  2. 보유기간별 공제율 : 5년 이상(20%), 10년 이상(40%), 15년 이상(50%)

산출세액 =(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)-공제할 재산세액

 

 

 

 

국세청

국세청

www.nts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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