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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7.1일 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소득, 재산 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| 기존 | 변경(2022.7월 이후) | |
| 재산 | 5.4억 이하 (연 소득 무관) | 3.6억 이하 (연 소득 무관) |
| 5.4억 ~ 9억 (연 소득 1,000만원 이하인 경우만) | 3.6억 ~ 5.4억 (연 소득 (1000만원 이하) | |
| 소득 | 연 3,400만원 이하 | 연 2,000만원 이하 |
재산 : 부동산 공시가격 * 60%로 계산 (주택, 건물 = 60%, 토지 = 70%를 적용)
예) 10억원 공시가격 부동산 소유 => 6억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요건 미충족
소득 :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 합산 소득
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20만원 ~3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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