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
종합소득세(연금소득, 합산과세)

신나는 작가 2022. 6. 11. 10:50
728x90

종합소득세 대상 소득

종합과세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 배당 소득, 기타 소득, 연금 소득

* 분류 과세 : 양도소득, 퇴직소득

연금소득

- 공적연금 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

- 사적연금 : 금융기관을 통한 연금저축 (연금저축, 퇴직연금(IRP) * 세액 공제받는 연금

 

<공적연금소득>

- 종합소득과세 기본 세율 적용

- 1월에 연말정산

 

<사적연금소득>

- 소득액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(세율 5.5%)

- 1200만원 초과 : 종합소득과세 신고

- 종합소득과세일 경우 연금소득공제 가능 (350만원이하 100% 공제)

 

 

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