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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대상 소득
종합과세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 배당 소득, 기타 소득, 연금 소득
* 분류 과세 : 양도소득, 퇴직소득
연금소득
- 공적연금 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
- 사적연금 : 금융기관을 통한 연금저축 (연금저축, 퇴직연금(IRP) * 세액 공제받는 연금
<공적연금소득>
- 종합소득과세 기본 세율 적용
- 1월에 연말정산
<사적연금소득>
- 소득액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(세율 5.5%)
- 1200만원 초과 : 종합소득과세 신고
- 종합소득과세일 경우 연금소득공제 가능 (350만원이하 100% 공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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